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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14 2013고단7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산둥성 석도 선적 어선 D(약 5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적 어선 E(약 20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36마일(EEZ 내측 약 37마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D로 어구를 투망하고 E와 함께 끄는 방법으로 위 선박들을 이용해 약 330kg 상당의 멸치 등을 어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중국선주 작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나포 직후 다른 선원을 선장으로 대신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쁜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달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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