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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노17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2 죄: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으로 보이고, 이를 토대로 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 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2017. 1. 24. 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2016. 7. 6. 자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이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한 것이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수차 처벌 받았음에도 그 엄중함을 간과한 채 동 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자체도 매우 높은 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형 선고가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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