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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6노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판시 제 1, 2 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심신 미약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심지어 실형 전과도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판시 제 3, 4 죄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공소장 공소사실 중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3. 특수 상해’ 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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