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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노753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공연 음란죄 및 2015. 3.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연 음란죄 및 2015. 3.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 공연 음란죄 및 2015. 3.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달리 공연 음란죄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E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나. 2015. 7.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대한 판단 다음의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7.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2015. 7. 18.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공연 음란죄 및 2015. 3.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7. 18.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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