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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2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01:30 경 서울 마포구 D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계단에 걸쳐 잠을 자고 있던 중, 취객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부축 빼기 등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 씨 발 새끼야 꺼져 버려, 가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5회 휘두르고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사 F은 술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순경 G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신발을 벗은 채로 계단에 걸쳐 누워 있었고, 핸드폰 등 소지품도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나. F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잠 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욕설을 시작하고 잠을 깨우는 F의 손을 뿌리쳤다.

피고인이 잠에서 깨자 F은 피고인에게 핸드폰 등 소지품을 챙겨 주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차례 거절하며 F과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질을 하고 밀치려 하였다.

다.

F은 재차 피고인에게 경찰관 임을 고지하고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고 하였고, G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은 G의 촬영을 제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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