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10 경 서울 강북구 B 건너편 노상에서 공연히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C(56 세 )에게 꺼져 씨 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49 세 )에게 꺼져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출동하여 채 증을 하고 있는 경찰관 피해자 E(26 세 )에게 씨 발 놈 아 핸드폰 꺼라고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