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8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10 경 서울 강북구 B 건너편 노상에서 공연히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C(56 세 )에게 꺼져 씨 발 놈 아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피해자 D(49 세 )에게 꺼져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이 출동하여 채 증을 하고 있는 경찰관 피해자 E(26 세 )에게 씨 발 놈 아 핸드폰 꺼라고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