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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52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00:4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401 동 앞길에서 보호조치 112 신고로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길에서 자면 위험하니 집으로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위 E에게 “ 이 씨 발 놈 아. 니들이 뭔 데 묻냐.

” 등의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는 벤치로 이동하여 누워 있던 피고인이 땅에 떨어지면서 휴대전화가 떨어져 위 E이 다가가 떨어진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 씨 발 놈 아. 뭐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들이밀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를 꺼낸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 4조 제 1 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고 응급 구호가 필요 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긴급 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 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제 4 항에 따르면 제 1 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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