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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7 2016고합43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2008. 3. 6. 00:10 경 광주 동구 D 소재 E 대리점 앞 인도에서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F(27 세 )를 에워쌌다.

피고인은 가죽 점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7cm) 을 꺼 내 어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 좋게 줄래

얼굴을 긁힐래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명 불상자 남자 2명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낸 뒤 지갑 안에서 현금 6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광주 동구 D 소재 E 대리점 유리창 부분에 침을 뱉은 사실, 위 유리창에 묻은 침에서 검출된 DNA 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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