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4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팀장으로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4. 10. 경 저녁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일당을 300만 원 가까이 못 받았다.

전화도 받지 않아서 오늘 그 집에 찾아가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나 혼자서는 못 가겠으니 같이 가자.” 고 제안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무렵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 안면이 있던 중국 국적의 성명 불상자 2명과 마주치자, 그들에게 “ 일한 돈을 못 받아서 그 집에 가는 중인데 같이 가자.” 고 제안하여 위 성명 불상자 2명이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위 성명 불상자 2명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2명은 2015. 4. 10. 21:30 경 서울시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2명도 피고인 A을 뒤따라 순차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 2명은 위 가항과 같은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 이 씨팔놈아,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라고 욕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