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37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5:4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1317호에서, 2013. 10. 3. 경 소유자인 D을 대리하여 공소 외 E 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E 측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이 공소 외 성명 불상자 2명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 누가 마음대로 들어와 있느냐,
이 사기꾼 아 ”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고객과 구두 대리점 개설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여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약 20 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 대리점 개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검찰 진술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