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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제 1 심 판결이 2016. 2.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1. 성명 불상자 2명( 조선족, 한국인 각 1명) 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면서 식대를 선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값 어치 없는 전자부품을 마치 고가의 전자부품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 1명( 조선족) 은 피해자에게 식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전자부품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다른 성명 불상자 1명( 한국인 )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갖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자부품을 위 성명 불상자 1명( 조선족 )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다른 성명 불상자 1명( 한국인) 은 위 성명 불상자 1명( 조선족) 이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전자부품을 고가에 재구매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 1명( 조선족) 은 2012. 5.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힌 후, 같은 달 25.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식당에서 밥을 대고 먹겠다.

선금으로 200만 원을 주겠으니, 식당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으로 나오라’ 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E 커피숍 ’으로 나오자 위 성명 불상자 1명( 조선족) 은 피해자에게 식대 선금으로 200만 원을 주었고, 마침 위 성명 불상자 1명( 조선족) 과 함께 있던 피고인이 위 성명 불상자 1명( 조선족 )에게 ‘ 부품을 가져왔는데 돈이 모자라게 가져오면 어떻게 하냐,

돈을 제대로 가져와 라’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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