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8노3201
폭행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2 원심 병합)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2017고정1273』기재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2017고정1635』기재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B가 위 각 범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원심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다) 제2 원심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아들을 빼앗아 가려는 피고인 B를 막기 위하였던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제2 원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C의 제2 원심 판시 기재 행위는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대한 방어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제2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제2 원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제2 원심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피고인 C의 상해 혐의)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제2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제2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원심 판결 및 제2 원심 판결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