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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224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향하여 손발을 휘두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욕설과 삿대질에 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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