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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을 때릴 때 사용한 돌멩이는 증거기록 제20쪽 사진상의 돌멩이가 아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장애인인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목격자 H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다른 목격자 F, G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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