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5.20 2014노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725,913,298원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제2 원심판결 피고인 A은, ①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윤활유기유를 수입한다고 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고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AU(이하 ‘AU’라 한다

)와 유류저장탱크 임대업자를 소개해 준적은 있지만, 피고인 B이 경유를 윤활유기유로 속여서 수입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②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평택 세관에서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2011. 9. 30.자 수입통관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4년, 제2 원심: 징역 3년 및 벌금 2,725,913,298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제1, 2 원심판결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경유 수입 업무만을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 ① 피고인 B은 제2 원심 판시 기재 경유 1,995,316kg 을 수입하는 주체가 아니고, 위와 같이 경유를 수입하였는데도 마치 윤활유기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선적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거나 경유 1,000,000kg 을 윤활유기유로 수입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 B은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경유의 선하증권에 대한 권리가 없는 만큼 피고인 A 등의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