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F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를 강사로 채용하여 2014. 10.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간의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기간은 2014. 10. 15.부터 2015. 10. 14.까지로 하였고, 기타사항으로 ‘피고의 의무’라고 하여 ‘피고는 부천시 F 지역에서의 과외교습행위 및 학원 이전, 설립 행위는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학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학원에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이하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경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인상 요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 12. 31.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사건 학원을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5.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고등부 학생들에 대해 과외교습을 하였고 2015. 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 보습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4.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다수의 학원생들에게 원장인 원고가 강사들과 싸워서 이들을 내보냈고 피고도 원고와 싸워서 퇴사를 하였다고 말하여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피고가 퇴사를 한 후 2015. 1. 5.부터 2015. 3.경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이 사건 학원의 영업비밀인 학원생들의 학교와 학년, 이름,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과외대상자를 모집하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