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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688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F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를 강사로 채용하여 2014. 10. 1.경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간의 근로계약 중 근로계약기간은 2014. 10. 15.부터 2015. 10. 14.까지로 하였고, 기타사항으로 ‘피고의 의무’라고 하여 ‘피고는 부천시 F 지역에서의 과외교습행위 및 학원 이전, 설립 행위는 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하여 학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학원에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이하 ‘경업금지조항’이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경 근무시간 단축 및 월급인상 요구를 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4. 12. 31. 원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 사건 학원을 퇴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5.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을 듣던 고등부 학생들에 대해 과외교습을 하였고 2015. 3.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 보습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4.경부터 2015. 2.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다수의 학원생들에게 원장인 원고가 강사들과 싸워서 이들을 내보냈고 피고도 원고와 싸워서 퇴사를 하였다고 말하여 원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피고가 퇴사를 한 후 2015. 1. 5.부터 2015. 3.경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이 사건 학원의 영업비밀인 학원생들의 학교와 학년, 이름,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과외대상자를 모집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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