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원이다.
1. 2009. 1. 29.경 수원남문파 대치사건 가담의 점 2009. 1. 2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건물 내에 있는 수원북문파 조직원 F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F은 수원남문파 조직원 G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자 하부조직원들에게 수원북문파와 수원남문파 사이의 ‘전쟁’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등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8공원 앞에 집결한 다음, 수원남문파와의 대치상황을 예상하고 5~8명씩 조를 이루어 AP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AQ병원 반대편 사거리 등에서 대기하면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수원북문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범죄단체의 존속ㆍ유지를 위한 금품모집의 점 피고인은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이 폭력 범죄단체 활동 등 조직관련 범행으로 수배되거나 검거되어 변호사 비용, 벌금 납부비용 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하여 줄 목적으로, 2009. 3. 10.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R)로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L으로부터 10만 원을 회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0만 원을 수원북문파 조직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구성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