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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1.10 2012노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무죄부분)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인 U의 출소 당시 마중을 나가고, V에서 열린 단합대회에 참석한 행위는 폭력조직인 라이온스파의 존속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인 라이온스파에 가입하여, 2010. 6. 19.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에 있는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선배 조직원 U을 마중 나가고, 2010. 6. 하순경과 2011. 여름경 광양시 V에서 위 U이 주최하는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범죄단체인 라이온스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제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라이온스파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것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 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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