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수원북문파’ 조직원으로, 2005.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4.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합97-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수원북문파 조직원 I은 2009. 1. 29.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나이트클럽’ 건물 내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수원남문파 조직원 L 등과 시비가 되자, 하부조직원들에게 수원북문파와 수원남문파 사이의 속칭 ‘전쟁’을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수원북문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M, N 등과 함께 위 일시경 수원북문파의 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인 O, P, Q 등에게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을 소집하여 대기시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수원북문파 조직원들인 R, S, T, U, V, Q, O, W, X, Y, Z, AA, AB 등은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소지하고 위 K 나이트클럽 근처에 있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88공원 앞 등에 집결한 다음, 수원남문파와의 대치상황을 예상하고 5 내지 8명씩 조를 이루어 찬스돔 나이트클럽 앞 사거리, 백석병원 반대편 사거리 등에서 대기하면서 수원남문파와의 ‘전쟁’ 상황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O 등과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수원북문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M, N 등과 함께 2009. 9. 하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AC 유흥주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AD(28세)이 4년 선배 조직원 N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