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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7노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ㆍ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ㆍ 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ㆍ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 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범죄단체인 칠성 파에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더 나 아가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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