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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21196
도급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물관리, 신변보호 및 경호, 시설경비 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5. 28.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사업장인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장안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계산대 운영, 아웃렛 내 방송, 주차관리 및 보안, 영화관 운영, 시설관리 및 미화, 고객센터 운영 등 제반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2010. 5. 1.부터 이를 담당하여 왔고, 그 용역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2회 갱신되어 최종 계약기간 만료일은 2013. 4. 30.이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위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도급비를 산정하여 피고에게 익월 3일까지 이를 청구하면 피고가 익월 10일(단, 그 달의 10일이 은행 휴무일일 경우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에 근무 일수를 확인하여 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도급비는 원고가 제시한 통합 견적서에 따라 2010년 최초 계약 시에는 월 188,578,640원, 2011년 1차 갱신 시에는 월 155,756,720원, 2012년 2차 갱신 시에는 월 128,399,900원(각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각 정하였고(이하 ‘약정 도급비’라고 한다), 다만 최초 계약 당시 위 도급비에 포함시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던 퇴직금 부분은 2011년 1차 갱신 시부터 피고가 직접 퇴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서 제17조는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계약 내용 변경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모회사 격인 주식회사 D의 경영 악화로 2013년 초경 이 사건 점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 3. 2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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