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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2 2019가합57
유익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76,190,662원 및 위 돈 중 168,853,048원에 대하여는 2018. 12. 2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용역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티타늄 강관 제조 판매업,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공장에서 작업하는 인력을 외부 용역을 통해 보충하기로 하고, 2014. 3. 2.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B이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통하여 피고에게 용역을 제공하면 피고가 매달 도급비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질이 민법상 전형계약인 도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으나,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돈을 ‘도급비’로 표시하기로 한다. 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계약 제4조에 표시된 ‘별지’와 계약 제17조에 표시된 ‘별첨 견적서’는 계약서에 실제로 첨부되어 있지 않다.

생산 도급 계약서 “갑”(피고, 이하 같다)과 “을”(원고 B, 이하 같다)의 생산 도급 업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무의 효율적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① 도급의 범위 가) “을”은 “갑”의 생산 업무에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나) “을”의 근무 장소는 주식회사 C의 생산 업무에 한하며, 위임된 업무로 한다.

제3조(도급업무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2014년 3월 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 종료 후 양측의 이견이 없을 시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4조(도급비 지불) ① 도급비 정산은 “별지”에 따르며 “을”은 매월 일수(30)를 기준하여 도급비를 정산하여 익월 말일(5)까지 청구하며, “갑”은 익월(20)일까지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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