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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1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부착명령을 각 선고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공개고지명령 및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의 공개고지명령과 10년의 부착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나. 피고사건 부분 1) 직권 파기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위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은,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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