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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21: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성서 우방 유 쉘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강 창 역 앞 도로까지 G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8. 경에는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2015. 7.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소가 제기되기 직전인 2016. 2. 25.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건의 범행 일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의 사건과 이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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