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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04 2015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 23:20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행복 사랑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1989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2014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회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이종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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