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D 소유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5. 4. 15. 18: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을 진행하면서 우회전하던 중, 우측 도로에 정차한 원고 A 운전의 원고 차량 뒷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5. 4. 17.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위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79,130원과 위자료 300만 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5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법원의 안산상록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각 위치, 피고 차량의 진행 속도, 충돌 부위, 원고 차량 블랙박스 화면의 흔들림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충격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에게 상해를 일으킬 만한 현저한 운동변화는 유발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 점, ③ 원고 차량 우측면에서 접촉 및 손상 흔적이 식별되기는 하였으나 손상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