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83,82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14. 2. 17. 16:18경 E 뉴카렌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교차로를 대구병원 방면에서 매천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를 피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상악 좌, 우측 중절치의 함입, 상악 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상악 좌, 우측 중절치 및 우측 측절치의 치관 파절, 양측견관절 염좌, 우측 흉부 좌상, 흉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D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는 그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 6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피고 차량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 A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