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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625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인터체인지 부근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와 우측 앞 휠을 교환하고, 우측 앞 휀더를 판금하여 도장하는 수리가 행해져 그 수리비용으로 합계 3,960,000원(= 피고 지급금액 3,460,000원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이 수리업체에 지급되었다. 라.

F위원회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을 80%,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20%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26.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3,168,000원(= 3,960,000원 × 80%)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호증의 1, 2, 9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에 관하여 행해진 수리 중 앞 범퍼 교환은 수리방법상 과잉수리에 해당하고, 우측 앞바퀴 휠 교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상 부분이 아니라 기왕의 손상 부분에 대한 수리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적정 수리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적정 수리비용은 913,000원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과실 비율 80%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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