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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가단2172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8,337,454원 및 그중 40,951,856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정상 주채무자인 B과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487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에 대하여는 2008. 4. 23.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0,951,943원 및 이중 40,951,856원에 대하여 2008. 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2008. 4. 28. 피고에게 송달되고, 2008. 5.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위 사건에서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소제기 신청에 따라 위 법원 2008가단42310호로 2008. 8. 29. 원고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고, 2008.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위 지급명령 및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5. 7. 7. B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8. 6. 29. 기준으로 원금 40,951,856원, 지연손해금 57,385,598원(위 지급명령 및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98,337,454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B과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98,337,454원 및 그중 원금 40,951,856원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지급명령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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