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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단2226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72,176원 및 그중 38,671,682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피고 및 연대보증인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가단1523호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B에게, ① 피고는 C과 연대하여 63,845,853원과 그중 25,673,649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② 피고는 27,395,233원과 그중 12,998,033원에 대하여 2008.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31. 확정되었다.

나. B는 2013. 6. 21.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D은 양도인 B를 대리하여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D은 2018. 1. 26.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양도인 D을 대리하여 2018.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이 사건 채권은 2018. 10. 17. 기준으로 원금 38,671,682원, 지연손해금 144,100,494원(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감액한 금액), 합계 182,772,17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182,772,176원 및 그중 원금 38,671,682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판결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시효소멸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대여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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