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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2 2020나417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은 광주지방법원 2009차11711호로 피고들과 C 주식회사[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주채무자이고, 피고 B과 C 주식회사는 연대보증인이다]를 상대로 구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21.자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87,645,578원 및 그중 87,384,818원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2009. 11. 11. 확정되었으나, 피고 B과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았고 신용보증기금이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하여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8735호로 피고 B과 C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29.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87,838,858원 및 그중 87,384,818원에 대하여는 2009. 9. 21.부터 2010. 5. 15.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판결은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0. 7. 20., 피고 B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17. 각 확정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019. 9. 17.까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88,993,232원(= 원금 34,361,918원 이자 54,631,314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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