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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5 2017고단22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19. 19: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19: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리 운전 요금을 내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욕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2~3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 파출소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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