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2. 19: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마트 앞에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G 운전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여 위 G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G이 피고인을 음주 운전으로 112 신고 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전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사실결과 통보, 음주 측정거부사진, 자동 자운 전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사건 진행 내역( 증거 목록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