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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5 2017고단1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혈 중 알콜 농도는 알 수 없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사문 진로 354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화 원유 원지 쪽에서 화원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8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성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확인을 받던 중,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로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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