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18. 17:0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 14길 28-6에 있는 서영 빌 에서 부터 같은 길 2에 있는 서재 휴먼 시아 아파트까지 약 347m 정도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9. 01:10 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대구 달성 경찰서 E 파출소에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변호인은 피고인은 치아가 10개 이상 상실되어 콤플렉스가 심하여 평소에도 입을 벌리는 것을 극도로 꺼릴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호흡 측정기를 무는 것이 불가능할 여지도 있으므로,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치아 결손이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