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작성 2006년 제93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C는 부부 사이이다. 2) 피고는 2003. 2. 3.부터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06. 3. 28. C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2006년 제93호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C에 대한 대여원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이라 한다
).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피고)는 2005. 11. 15. 금 이천만원을 대여하고 채무자(C)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06. 3. 30.까지 변제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6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15일에 지급키로 한다. 2)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양도담보 물건의 표시’ 부분 하단에는 채무자란에 ‘C’, 연대보증인란에 ‘A(원고)’ 및 ‘E’의 이름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피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의 위임인란에도 ’C‘, ’A‘ 및 ‘E‘의 이름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인영이 각 날인되어 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는 2017. 2. 15.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타채98호로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영동농업협동조합 등 3개 금융기관으로 하여 원고의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2)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은 2017.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