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B 작성 2013년 제55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제17호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955호로 청구금액 1억 2,300만 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 원고의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23호증)을 받았다.
2. 소의 이익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ㆍ피고 사이에 집행권원이 된 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외에도 다른 대여금 채권ㆍ채무관계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가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을 1억 2,300만 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금액인 위 1억 2,300만 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로써 목적하는 바는 위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며 이와 달리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관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