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이 2006. 5. 10. 작성한 2006년 제235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인 C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 촉탁하여 2006. 5. 10. ‘C는 2006. 5. 10.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10., 이자 연 72%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원고와 C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및 C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본5634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102,414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1. 31.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591호로 원고가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가지고 있는 가맹점 매출대금 채권과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2011. 3. 9. 98,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다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103동 1103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2. 9. 6. 부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3. 4. 2. 같은 법원 2013카기817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 을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