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합1009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이 2015. 3. 9. 작성한 2015년 증서 제398호...

이유

인정사실

C, D은 2015. 2. 1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날 등기가 마쳐졌고, E는 2015. 2. 26.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3. 6.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3. 9.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작성 2015년 제39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2015. 3. 1. 원고에게 6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1.(3억 원) 및 2017. 3. 1.(3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과 F가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위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 및 연대보증인 F의 대리인으로 “(유) A 공동대표이사 D”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대표이사 인감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11. 26.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고창군에 대한 화강암 채취를 위한 보증금 및 복구비용 예치금액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2622호)을 받았고, 2016. 8. 24.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한국골재협회에 대한 화강암 채취를 위한 보증금 및 복구비용 예치금액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위 법원 2016타채1701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었던 D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C이나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조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무권대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 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채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