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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2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2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2:00 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카운터 위 금고 속에 보관해 둔 현금 3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D, I, J,

K. L, M의 진술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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