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432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4.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02:01 경 구리시 C 나 동 101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680,000원이 들어 있는 파란색 가방 한 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53,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수사건)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절도의 상습성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종 수법( 새벽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타인의 주거에 몰래 침입하여 절취하는 수법) 의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2007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처벌 받을 당시의 범행 수법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