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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26 2018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7.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2:20 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수도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2 층 계단을 통해 수녀원 작업실에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수녀인 피해자 D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수녀원 운영자금 현금 90만 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바로 옆에 있는 수녀원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숙소 책상 서랍 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가는 등 합계 1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현장 CCTV 캡 쳐 사진 첨부에 따른, 피의자가 범행 당시 운행한 차량 차적 조 회 결과 첨부)

1. 발생보고(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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