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횡령, 사기
가. 피해자 주식회사 태인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8.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태인과 휴대전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5.경부터 포항시 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개시한 뒤,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2대를 위탁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경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6.경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와 휴대전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2012. 9. 중순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12. 9.말경부터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착신정지 상태로 해놓은 상태로 위 영업에 대하여 관리를 하지 않았고, 2012. 10.경부터는 매장을 폐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휴대전화 5대를 보내주면 바로 개통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판매위탁계약에 따라 판매하여 개통시킬 의사가 없었고, 그 휴대전화를 대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18만 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들의 공갈미수
가. 피고인 A의 공갈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G이 시가 1억 원 상당의 H BMW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