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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116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차량을 대리운전을 하다가 그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해 오면 1대당 2-3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분실된 휴대전화 등을 매입하여 수입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14:53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초반의 남자를 만나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휴대전화인 갤럭시S2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2. 28. 13:00경까지 4회에 걸쳐 갤럭시S2 등 성명불상자들이 습득한 갤럭시S2 등 휴대전화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총 5대를 합계 73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전화를 각각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분실된 휴대전화 등을 매입하던 중 이를 매입한 후 웃돈을 얹어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속칭 보도방을 하던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여 수익금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해 인터넷사이트인 네이버까페에 “분실폰, 습득폰 등 매입합니다.”라는 광고와 피고인들이 구입한 선불폰 전화번호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분실폰 등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앞길에서 위 선불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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