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진주시 C주식회사은 SK텔레콤 휴대전화의 판매 및 개통 업체로서 진주시 D에 (주)C 초전점을 두고 있고, (주)C 초전점은 E가 운영하면서 본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위탁판매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E 운영의 (주)C 초전점에서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휴대전화 판매와 개통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9. 9. 15:00경 (주)C 초전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해야하니 아이폰4 검정색 기기 1대를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자신이 위 사채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 중 30만 원을 상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498,800원 상당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9. 29. 11:00경 (주)C 초전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C으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기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 LG스마트폰 1대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교부하여 자신이 위 사채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채무 중 30만 원을 상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613,600원 상당 휴대전화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경 (주)C 초전점 사무실에서,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