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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1 2017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자신을 교통사고의 피해 자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에게 블랙 박스를 보고 다음 날 처리 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수긍하는 것 같아 자신도 집으로 돌아갔다.

즉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및 원심 증인 D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의 피해 자인 원심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 충돌 부위를 확인하면서 피고인과 서로 괜찮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의 물음에 목이 아프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차에 블랙 박스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자신의 차에는 블랙 박스가 달려 있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자기 차에 블랙 박스가 있으니 자기 것을 보면 된다고 말하였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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