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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14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사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6. 4. 13. 저녁 무렵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 여, 42세) 와 함께 서울 강서구 E 인근 고기 집 및 F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인근 ‘G 주점 ’에서 술을 더 마셨고, 이후 서울 강서구 H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부축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서 차량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03:55 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 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 위에 놓은 다음 손으로 그 레깅스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몸을 미는 등으로 반항하였고, 차에 블랙 박스가 있다고

얘기하자 그만 두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량 안에 있던 블랙 박스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를 벗기며 자신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를 내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소변이 마렵다” 고 하면서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리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로 차에 타서 그 차량 문을 시정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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