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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04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08:38 경 경산 C에 있는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쏘렌 토 자동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긁어 수리비 약 1,098,2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진술, 블랙 박스 영상, 피해 견적서, 사진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 밤 늦게 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워 놓고 다른 곳에서 잠을 잤는데, 오전 9 시경 피고인이 차를 빼 달라고 전화하여 식당 앞에 가 보니 차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차 근처를 지나갈 때 긁는 소리가 나서 신고했다.

” 는 내용인바, E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하고 그로부터 10분 남짓 경과한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차량 소유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나.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① 08:36 경 피고인이 빗자루로 보이는 물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 차량의 뒤편을 지나가는 장면, ② 08:38 경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보조석 앞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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