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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노24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지 않아 차량 범퍼에 손을 짚고 멈추었을 뿐 넘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고 뛰어가 버려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 인의 차량에 허벅지와 옆구리를 부딪혔고, 피고인이 보조석 창문만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자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가버렸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비롯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실제 피해 자가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 정도 입원하고 이후 통원치료를 계속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원심에서 변호인의 “ 사고 후 증인이 먼저 달려갔는 가요, 아니면 차가 먼저 움직여서 갔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제가 먼저 갔습니다.

”라고 대답하긴 하였으나, 그 직후에 다시 “ 사고 후 피고인이 괜찮냐고 묻자 괜찮다고

대답하고 바로 증인이 먼저 뛰어갔는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아닙니다.

차가 먼저 갔습니다.

” 고 대답하여 이를 번복하고, 검사의 “ 증인이 괜찮다고

하자 차가 먼저 가버렸는가요,

아니면 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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