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6노45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 심에 출석하여 범행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 범행의 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현재 운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택시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택시에도 블랙 박스가 장착되어 있었는 바( 다만 경찰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택시를 확인하였을 때는 위 블랙 박스에 저장장치가 삽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여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